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 (운영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2.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3.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
4.그 밖의 수입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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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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