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 (운영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운영재원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교육정보제공체제출연금ㆍ보조금교육비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보조금수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2.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3.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
4.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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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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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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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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