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5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연도교육정보원회계연도정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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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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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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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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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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