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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25조

우편법 제25조 ·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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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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