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우편역무손해배상액우편물잃어버리거나대통령령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우편역무 중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2.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3.우편역무 중 현금추심 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내준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2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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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우편법 제42조 위헌소원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규정한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중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수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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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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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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