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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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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