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보편적 우편역무우편역무우편물보편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킬로그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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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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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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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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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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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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