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우편법 · 제14조

우편법 제14조 ·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