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4조의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 집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과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시영치제3조 · 피구호자의 인계통보제4조 ·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의2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제6조 · 출석요구서제7조 · 보고제9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제10조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