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2.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4.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된 쟁송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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