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2조 (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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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계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제4조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제5조 · 보상공고제6조 · 보상금의 청구제7조 · 보상심의회의 설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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