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2조 (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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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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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제4조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제5조 · 보상공고제6조 · 보상금의 청구제7조 · 보상심의회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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