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3조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군사경찰기관계엄사령관국방부장관지휘ㆍ감독대통령지휘ㆍ감독등계엄지역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2.4>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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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계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계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제5조 · 보상공고제6조 · 보상금의 청구제7조 · 보상심의회의 설치 등제8조 · 보상심의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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