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6조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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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법 제11조의3 각 호의 사항
2.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3.계엄기간 중 파괴 또는 소각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그 손실 내용
4.계엄기간 중에 계엄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의 지출 내용
②제1항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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