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6조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법 제11조의3 각 호의 사항
2.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3.계엄기간 중 파괴 또는 소각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그 손실 내용
4.계엄기간 중에 계엄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의 지출 내용
②제1항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보상기준제12조 · 결정 및 통지제13조 · 재심신청제14조 · 보상금의 지급절차제15조 · 공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