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7조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장소와 그 신병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것
2.제1호의 장소에서의 출발시각과 호송방법ㆍ경로를 출발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
3.국회(본회의가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송할 것. 다만,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입한 이후의 호송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의2 단서에 따라 미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호송 중 국회의원의 안전 유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다만, 국회 경내에 출입한 이후의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행정기관 등의 장은 각 호의 조치별로 이를 문서에 적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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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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