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7조 (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1.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2.보상금액 산정 및 금액 결정
3.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보상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그 밖에 보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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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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