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8조 (보상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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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 직원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명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 명단ㆍ상정안건ㆍ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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