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조의2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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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
3.출석자의 발언 내용
4.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이 경우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의 사유 등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5.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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