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6조 (학교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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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ㆍ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ㆍ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ㆍ일간신문ㆍ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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