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수익용기본재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수익용기본재산초ㆍ중등교육법도시개발법특수학교학교법인연간규정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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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2016.7.12>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시ㆍ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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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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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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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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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