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수익용기본재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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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2016.7.12>
②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시ㆍ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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