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②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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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조문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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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설립·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 신청에는 개정된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유치원 교사 시설 기준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사의 기준면적
(단위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 40명 이하 | 41명 이상 5N | 80+3N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240명이하 | 241명이상 960명이하 | 961명이상 7N | 720+4N |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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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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