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설립주체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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