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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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사용 대지제5조 · 체육장제6조 · 교지제7조 ·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제8조 ·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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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급수ㆍ온수공급시설제12조 ·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제13조 · 수익용기본재산제14조 · 학교운영경비의 부담제15조 · 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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