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7조 (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0.25>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급의 증설이나 학생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2.10.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제13조 · 수익용기본재산제14조 · 학교운영경비의 부담제15조 · 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제16조 · 학교헌장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보고제19조 ·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