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 (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2.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3.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사립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1항의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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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 함께 인용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 조문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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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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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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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을 연기하려면 최초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인가받은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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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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