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 (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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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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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2.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3.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사립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1항의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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