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교육부 · 조문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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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5-12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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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기준 조문 7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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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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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의9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제11조 학기제12조 수업일수 등제13조 학급편성제14조 휴업일 등제15조 수료 및 졸업제16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제17조 유아배치계획제17조의2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제1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제19조 장학지도제1조의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제2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제20조 평가의 대상제21조 평가의 기준제22조 평가의 절차 등제22조의10 심의결과의 시행 등제22조의11 소위원회제22조의12 시정명령제22조의13 조례 등에의 위임제22조의14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제22조의2 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제22조의3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제22조의4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제22조의5 위원의 선출 등제22조의6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제22조의7 회의 소집제22조의8 의견 수렴제22조의9 위원의 제척 등
제23조 ~ 제6조 (30개)
제23조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제25조의2 유아생활지도제26조 교원의 자격제27조 강사 등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제3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제31조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4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34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의4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5조 의견 제출제35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제36조 유치원의 폐쇄 등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제5조의2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 ~ 제9조의3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