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70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5-12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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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제11조 학기제12조 수업일수 등제13조 학급편성제14조 휴업일 등제15조 수료 및 졸업제16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제17조 유아배치계획제17의2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제1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제19조 장학지도제1의2조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제2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제20조 평가의 대상제21조 평가의 기준제22조 평가의 절차 등제22의1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제22의11조 소위원회제22의12조 시정명령제22의13조 조례 등에의 위임제22의14조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제22의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제22의3조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제22의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제22의5조 위원의 선출 등제22의6조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제22의7조 회의 소집제22의8조 의견 수렴제22의9조 위원의 제척 등
제23조 ~ 제6조 (30개)
제23조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제23의2조 제24조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제25의2조 유아생활지도제26조 교원의 자격제27조 강사 등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제3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제31조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제32의2조 제32의3조 제32의4조 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4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34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의4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5조 의견 제출제35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제36조 유치원의 폐쇄 등제36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제5의2조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