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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1조
학기
제12조
수업일수 등
제13조
학급편성
제14조
휴업일 등
제15조
수료 및 졸업
제16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제17조
유아배치계획
제17의2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제1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제19조
장학지도
제1의2조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2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
평가의 대상
제21조
평가의 기준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제22의1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2의11조
소위원회
제22의12조
시정명령
제22의13조
조례 등에의 위임
제22의14조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의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2의3조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의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2의5조
위원의 선출 등
제22의6조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제22의7조
회의 소집
제22의8조
의견 수렴
제22의9조
위원의 제척 등
제23조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제23의2조
제24조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제25의2조
유아생활지도
제26조
교원의 자격
제27조
강사 등
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제3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제31조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제32의2조
제32의3조
제32의4조
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4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의4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35조
의견 제출
제35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36조
유치원의 폐쇄 등
제3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제5의2조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제6의2조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제7조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7의2조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7의3조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7의4조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7의5조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9의2조
유치원의 설립의무
제9의3조
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