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