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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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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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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