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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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