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정보공개운영실태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보고서평가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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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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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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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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