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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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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