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공공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