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보공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조문 요약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정보공개 방법정보제공정보통신망공공기관공개할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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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12.13>
1.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④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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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제1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이 소송 중 청구정보 사본을 법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교부해도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열람”의 범위에는 “사본 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규정한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의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전용선 등 포함)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열람”의 범위에는 “사본 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규정한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의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전용선 등 포함)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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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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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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