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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정보공개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정보공개 방법)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12.13>
1.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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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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