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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