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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운영실태 평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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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운영실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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