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조문 요약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청구인확인할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신원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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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1.16, 2024.12.3>
1.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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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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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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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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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