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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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2023.11.16>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4.11.19, 2017.7.26,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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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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