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2023.11.16>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4.11.19, 2017.7.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