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삭제 <2021.6.22>
④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1.6.22>
1.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삭제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