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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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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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삭제 <2021.6.22>
④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1.6.22>
1.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삭제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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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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