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삭제 <2021.6.22>
④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1.6.22>
1.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삭제 <2021.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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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등 관련)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자에는 비공개 결정과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5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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