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정보공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22조 · 위원장의 직무제23조 · 의견청취 등제24조 · 사무기구제25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6조 ·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운영실태 평가제28조 · 자료제출제29조 ·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