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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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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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