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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심의ㆍ조정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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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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