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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자료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자료제출)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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