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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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