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6.22>
1.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