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②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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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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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공연장의 범위제2조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제3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의2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제3조의4 · 신고기관의 지정 등제3조의5 ·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3조의6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4조 ·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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