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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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②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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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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