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공연장운영자
2.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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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함께 인용공연법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 함께 인용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 함께 인용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 조문 인용공연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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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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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한국공연예술센터가 극장들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직접 사용'의 개정 정의는 2014년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되어 2010~2012년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이 직접 사용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1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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