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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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업무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업무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업무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업무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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