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2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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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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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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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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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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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