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의 정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량의 정수 배정중앙행정기관차량총정수정수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조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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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차량 총정수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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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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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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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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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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