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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