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6조 (차량 정수의 소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차량의 정수 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