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7.2>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별표의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차량으로서 특별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전용 승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2>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 승용 일반 업무 대형ㆍ중형ㆍ 소형및경형각급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차량을신규등록 한날부터「물품관리법」제 16조의2제1항에따라조달청 장이정하는내용연수에해당 하는기간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전용대형ㆍ중형ㆍ 소형및경형 ○각부처의장관또는처장 ○장관급공무원 ○각부의차관…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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