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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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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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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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 승용 일반 업무 대형ㆍ중형ㆍ 소형및경형각급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차량을신규등록 한날부터「물품관리법」제 16조의2제1항에따라조달청 장이정하는내용연수에해당 하는기간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전용대형ㆍ중형ㆍ 소형및경형 ○각부처의장관또는처장 ○장관급공무원 ○각부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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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