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차량의 구분 등차량승용용도전용기준중앙행정기관최단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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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7.2>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별표의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차량으로서 특별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전용 승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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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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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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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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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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