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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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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