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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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제8조 ·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제9조 · 차량의 등록제10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제10조의2 · 차량의 공동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