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경호처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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