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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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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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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