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 소관 - · 총 14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02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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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